긴급 드론, 사전 승인 없이 유선 승인 받고 즉시 비행
홍선화
| 2018-11-22 11:45:38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22일부터 긴급 소방용 드론은 관할기관에 전화로 승인을 받고 즉시 비행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목적의 긴급 드론비행을 활성화하고 야간⸱가시권 밖 비행의 특별승인 검토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공공목적의 긴급 상황에서도 관제권⸱비행금지구역 내 또는 25kg 초과 드론을 비행할 경우 3일 전에 비행승인 신청을 해야했다. 앞으로는 유선으로 관할기관에 승인을 받은 후 비행 종료 후 비행승인신청서를 내면 된다.
공공목적의 긴급 상황 범위도 확대된다. 그동안 공공목적 긴급 상황은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응급환자 장기(臟器) 이송 등 구조·구급, 산불의 진화 및 예방, 산림보호 사업을 위한 화물 수송, 산림 방제·순찰에 국한됐다.
대형 사고로 인한 교통장애 모니터링, 시설물 붕괴⸱전도 등 재난 발생 우려 시 안전진단, 풍수해 및 수질 오염 시 긴급점검, 테러 예방 및 대응까지도 긴급 상황에 포함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지면⸱수면⸱건물 상단 150m 이상의 고도에서 드론을 비행할 때는 승인이 필요했다. 앞으로는 사람⸱건축물 밀집지역에서 드론을 기준으로 수평거리 150m 내 가장 높은 건물 상단 150m까지는 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해져 고층건물 화재상황 점검, 시설물 안전진단 등에 활용이 쉬워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야간⸱가시권 밖 비행을 위한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은 기존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되 신기술 검토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9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다양한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적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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