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기 고양 일산동구 백석역 열 수송관 파열 사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검토'
박미라
| 2018-12-05 18:38:49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지난 4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인근에서 발생한 한국지역난방공사 열 수송관 파열 사고와 관련, 경찰이 낡은 배관을 소홀히 관리해 발생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리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양일산동부경찰서는 5일 "과학수사대의 1차 현장감식 결과 27년된 노후 관로의 한 부분이 압력을 못 버티고 파열됐다"며 "향후 관련 기관과 함께 합동감식 등 보다 정밀한 사고 원일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오후 8시43분께 백석역 인근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가 관리하는 열 수송관이 파였됐다. 수송관은 내구연한 50년으로 지난 1991년 지하 2.5m 깊이에 매설됐다. 두께 85cm의 배관으로 파열된 부분의 크기는 40cm 가량이다. 이 부분에서 120도 내외의 뜨거운 물과 증기가 도로변과 인도로 치솟아 이 일대 3만㎡가 침수됐다.
이 배관파열 사고로 숨진 사망자는 배관 폭발 지점 근처에서 증기를 보고 차량을 정차한 상태에서 고온·고압의 물기둥에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중인 경찰에 따르면 손모(69)씨는 4일 오후 백석역 근처를 지나던 중 희뿌연 증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차량을 정차했다.
순간적으로 손씨의 비명소리가 들리면서 앞 유리창이 깨지고 블랙박스 녹화도 함께 끊겼다.
경찰 관계자는 "손씨가 차량을 세운 상태에서 앞 유리창이 깨지자 뒷자리로 대피하던 중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사방으로 치솟은 물줄기는 차량의 창문을 모두 깰 정도로 충격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손씨가 타고 있던 차량은 사고 이후 2시간여 만에 발견됐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손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힐 계획이다.
한편 손씨는 내년 4월 결혼을 앞둔 딸과 사위와 함께 식사를 하고 10여분 만에 이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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