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국 모든 초중고 주5일 수업제 의무 실시
홍선화
| 2019-01-07 14:00:10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의 주5일 수업제가 의무화 된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은 2012년부터 시행된 주5일 수업제 현장 안착,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등 학교 내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0월 기준 9개교(월 2회 토요 휴무 실시)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학교는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모든 학교는 의무적으로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고 연간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 학교의 토요일과 공휴일의 교육활동은 수업일 인정이 불가능했다.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토요일과 공휴일 교내⸱외 행사는 수업일로 인정이 가능하다. 이때 학생과 교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일수만큼 휴업일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개정안은 1월 7일부터 2월 15일까지 총 4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기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2월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3월에 개정해 공표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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