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정보연계 확대해 보건복지서비스 효과적 운영
김균희
| 2019-01-28 11:17:58
보건·복지 정보공유 확대 따라 개인정보 보호 책임성도 강화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정보의 연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는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가정에 방문해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을 제공한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는 개별가구 방문상담으로 각 상황에 따른 보건, 복지 수요를 파악해 공적서비스나 민간복지자원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도안 보건소에서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복지대상자의 정보를 전문인력들이 조회할 수가 없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보를 파악하는 불편이 있었다.
올해 1월부터는 보건⸱복지 정보 연계를 통해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도 복지급여 대상자의 이름, 연령, 주소, 연락처 등 기본정보를 조회해 수요자 맞춤형 방문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정보공유 확대와 병행해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성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1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지침’도 개정했다.
복지부 김국일 건강정책과장은 “이번 보건⸱복지 정보공유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의 효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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