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교육 시도별 조례 제정 확산

이한별

| 2019-01-30 12:33:28

광주, 울산, 세종 등 6개 시도도 조례 제정 추진 지원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실시를 위한 조례 제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29일 기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경기, 전북, 경남 7개 시·​도는 조례를 제정했고 인천, 충남 2개 시·​도는 조례 제정안이 발의돼 있다. 그 외에도 경북, 충북 2개 시·​도는 조례 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광주, 울산, 세종, 강원, 전남, 제주 6개 시·​도는 올해 중 조례 제정에 나설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했다.

사감위는 지난 4일 전국 시·도 의회와 교육청에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교육을 위한 조례 제정을 요청한 바 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2015년 이어 2018년에도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2015년 때 보다 도박문제 위험군이 증가한 지역은 세종(1.3%p 증가), 충북(4.6%p 증가), 충남(3%p 증가), 전북(2.8%p 증가), 경북(2.5%p 증가), 경남(3.1%p 증가), 제주(3.3%p 증가)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조사결과에서 도박문제 위험군이 전국 평균치 6.4%와 비교해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제주(14.1%), 충북(10.7%), 충남(10.2%), 전북(10.6%), 전남(9.2%)이었다.

청소년 도박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지난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함께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한 학교는 중학교 17%(3,214개교 중 538개교), 고등학교 18%(2,358개교 중 424개교)에 불과하다.

사감위는 앞으로 조례 제정 미추진 6개 시·​도에 대해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실시를 위한 조례 제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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