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한 방송 환경 조성..'좋은 방송 사례' 추가

이한별

| 2019-02-13 11:00:50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개정 배포 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1. 남편이 직접 육아를 참여하게 되면서 육아의 책임과 의무를 여성의 전유물로 보는 인식이나 남성의 육아를 둘러싼 편견이 해소되었음을 반영(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중)

#2. 여성이 출근하고 남성이 육아휴직자로 육아를 담당하는 모습을 통해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탈피(SBS ‘함께 만드는 희망 대한민국’ 중)

<성평등한 좋은 방송 사례>

여성가족부는 성평등한 방송 환경 조성을 위해 방송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을 담은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보완해 방송국과 프로그램 제작사에 배포한다.

이번 안내서는 지난 2017년 방송사와 제작진이 실제 방송제작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5개 영역으로 나눠 영역별로 점검 사항과 구체적인 좋은 방송사례를 제시하기 위해 제작했던 안내서를 보완한 것이다.

실제 방송제작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는 ‘방송은 주제 선정에서부터 성평등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방송은 남성과 여성 모두를 균형 있게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방송은 성역할 고정관념을 깨고 양성의 다양한 삶을 보여줘야 한다’, ‘방송은 성폭력⸱가정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선정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등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안내서는 과도한 외모 지상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외모를 보여주기 위해 프로그램 제작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점검표를 제시했다. 방송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외모 재현에 참고할 가이드라인도 포함하고 있다.

사건 보도 등에서는 직업 앞에 ‘여’자를 붙이는 등 성역할 고정관념과 선정적인 용어 사용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것에 대해, ‘처녀작’, ‘처녀비행’ 등 성차별적인 언어사용에 대해 민감성을 가지고 바꿔서 사용할 것을 추가로 권고했다.

특히 지난 2년간 대중매체에 방송된 프로그램 중에서 성평등한 프로그램을 선정해 ‘좋은 방송 사례’를 대폭 추가했다.

안내서는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극드라마제작사협회, 지상파·케이블 방송사, 드라마 제작사 등 유관기관에 배포되고 여성가족부(www.mogef.go.kr),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www.kigepe.or.kr) 홈페이지에도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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