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다중⸱다가구 임대 목적 주택까지 확대

정미라

| 2019-02-14 10:40:37

'건축법 시행령' 따라 15일부터 시행 ‘건축법’ 시행령 개정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원룸, 하숙집 등과 같이 임대를 목적으로 한 소규모주택도 지정감리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사감리자는 비전문가인 건축주를 대신해 시공자를 감독함으로써 부실 공사를 예방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 중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직영 공사의 경우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2016년 8월부터 ‘허가권자 감리지정 제도’를 적용해 오고 있다.

허가권자 감리지정 제도는 부실시공을 감독하는 감리자에게 건축주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주택법’의 감리 적용을 받지 않는 도시형생활주택과 주상복합건축물은 허가권자(지자체장)가 감리자를 지정하게 된다. 건축주와 준공 후 거주자가 다른 하숙집 등 다중주택과 원룸 등 다가구주택과 같은 임대 목적 주택도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건축물에 추가됐다.

건설업 면허가 없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200㎡ 이하 주거⸱비주거용 건축물은 현행대로 감리 지정을 받는다.

국토부 건축정책과 남영우 과장은 "분양과 임대를 목적으로 한 주택은 건축주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 감리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개연성이 높다"며 "허가권자 감리지정 제도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세입자들의 주거 편의와 안전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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