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금은방 여주인 살인' 인터넷 도박 빚 갚기 위해 계획적 범행
박미라
| 2019-02-22 18:09:0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전남 목포에서 발생한 금은방 여주인 살인은 인터넷 도박으로 인한 빚을 갚기 위해 저지른 범행으로 밝혀졌다. 여주인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은 범행에 앞서 수차례 답사했으며 주인인 여성인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경찰서는 22일 금은방 주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강도살인)로 A(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5시46분께 목포시 옥암동 한 금은방에 침입해 주인 B(48·여)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인터넷 도박에 빠진 A씨는 제2금융권 등에서 5000만원을 빌렸으며 모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채무 독촉을 받게 되자 A씨는 금은방을 털기로 계획했으며 실행에 앞서 B씨의 금은방을 수차례 살펴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주인이 여성이고 손님이 없는 점을 파악한 뒤 미리 준비한 선글라스와 장갑, 흉기 등을 소지한 채 B씨의 금은방에 들어갔다.
손님 인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반지 등을 구입할 것처럼 행동했으며 B씨가 가까이 다가오자 흉기를 이용해 위협했다.
금은방 옆 상가 주인이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오자 곧바로 도주한 A씨는 귀금속 등은 챙기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던 A씨는 경찰 추적 4시30분여만인 이날 오후 10시15분께 나주의 한 주유소 앞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1년 전 목포에서 일을 했고 범행에 앞서 사전 답사를 했던 점, 흉기 등을 미리 준비했던 정황 등을 토대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은 A씨가 도주를 하던 중 흉기를 목포지역 한 야산에 버렸다고 진술함에 따라 범행에 이용된 흉기를 찾는 한편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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