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역의료 격차 해소..공공의료분야 의무 근무 의과대생 선발

김균희

| 2019-02-25 11:25:00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선발해 지역에 근무하도록 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1977년부터 1996년까지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의사 768명, 치과의사 50명, 간호사 643명을 포함해 총 1,461명의 장학생을 배출했으나 지원자 감소와 공중보건의사 배출 증가에 따라 지난 20여 년 간 제도가 중단된 상태다.

이번 시범사업 지원대상은 전국 의과대학 37개소, 의학전문대학원 3개소의 신입생과 재학생이다. 장학금을 지원받은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 동안 공공보건의료업무 종사를 조건으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받는다. 연간 1인당 지원액은 등록금 1,200만 원과 생활비 840만 원을 합쳐 2,040만원이 될 예정이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소속 의과대학 행정실에 지원서와 학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과대학이 학장의 추천서를 첨부해 시⸱도에 제출하면 시⸱도에서 관련 서류를 3월 22일까지 복지부(공공의료과)에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지원한 학생에 대해 서류와 면접 평가를 실시해 최종 20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졸업 시까지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의무복무 지역은 장학금을 지원한 해당 지자체로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실시하게 된다.

선발된 학생에게 복지부가 공공의료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도교수를 지정해 상담과 지도도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과 달리 단순한 장학금 지급 사업이 아닌 지역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해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할 의사 양성이 목적이다. 공공보건의료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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