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재 신청건수⸱업무상 질병 인정률 상승

우윤화

| 2019-02-25 17:33:24

산재신청 시 사업주 확인 제도 폐지, 인정기준 개선 등 효과 신청건수 업무상 질병 인정률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산재 신청건수와 산재로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 비율이 최근 10년 이내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신청건은 13만8,576건으로 전년 11만3,716건과 비교해 2만4,860건(21.9%)이 증가했다. 전체 산재건수의 약 10%를 차지하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률도 63.0%로 전년 52.9%와 비교해 19.1% 상승했다.

공단 측은 산재 신청건수가 크게 증가한 주된 요인으로 지난해부터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해 노동자가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보상 대상에 포함되고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이 전 사업장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았다.

예전에는 산재 신청 때 사업주에게 재해경위에 대한 사실 확인을 받아야 했고 자가용이나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다.

업무상 질병 인정률도 2017년 52.9%에서 지난해 63%로 19.1%로 증가했는데 이는 산재 판정 시 추정의 원칙 적용을 강화한 것이 인정률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았다. 추정의 원칙은 작업(노출)기간, 노출량 등에 대한 인정기준 충족 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인정기준 미충족 시에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다.

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일하다가 사고로 다치거나 직업병에 걸린 노동자들이 빠짐없이 산재보험의 적절한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제공받아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산재신청 서식을 대폭 간소화하고 입증부담을 완화하여 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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