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신청…70만여 명 수혜 예상

노승희

| 2019-03-04 10:47:55

4일부터 22일까지 접수 운영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교육부는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4일부터 22일까지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는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이 230만원 이하에 해당되면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돼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교육급여 항목별 지원금액이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크게 인상됐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20만3,000원(학용품비 7만1,000원, 부교재비 13만2,000원), 중·고등학생은 29만원(학용품비 8만1,000원, 부교재비 20만9,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고등학생은 교육급여와 교육비 외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전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연 170만원),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연 23만원)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어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한편, 올해 전체 지원 예산은 약 7,200억원으로 교육급여 수급자 31만 여명, 교육비 대상자 포함 시 약 70만 여명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 지원 받을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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