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연명의료 대상 시술 포함
정인수
| 2019-03-19 14:07:35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28일부터 존엄사를 위해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 시술 범위에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연명의료 시술은 그동안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4가지만 허용돼 왔다.
앞으로 연명의료 대상에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도 추가해 환자나 가족 결정에 따라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게 됐다. 체외생명유지술은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이다.
아울러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내릴 때 환자 가족 전원 합의를 받아야 하는데 행방불명된 가족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었다. 이에 환자 가족 전원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 기준을 신고 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완화했다.
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해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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