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에서 일했던 여성에게 "가족들에게 알리겠다" 협박한 50대 징역형

박미라

| 2019-04-03 18:32:36

대구지방법원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일본 성매매 업소에서 일한 여성에게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으려 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3일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피해자의 신고로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범행 내용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께 과거 일본 성매매업소에서 일했던 B(36·여)에게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뒤 1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3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 여성들이 일본의 성매매업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알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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