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1인당 35만원 교육비 지원…평생교육 이용권 신청하세요

김경희

| 2019-04-08 13:40:52

올해부터 기준중위소득 65% 이하까지 확대 2019년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포스터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원하는 ‘평생교육 이용권’ 신청 기간이 시작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은 올해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간 최대 35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추진돼 왔다.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는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주민센터, 사회복지관,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평생교육강좌 수강료와 수강에 필요한 재료비, 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올해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신청자격은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포함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까지 확대됐다. 다만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는 소득수준 파악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신청에서 5천여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신청자 중 2천명을 우선 선정한다.

교육부 측은 “교육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지난해 이용권(바우처) 사용실적이 높은 신청자일수록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다.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는 5월 말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누리집, 개별 휴대폰과 이메일로 안내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는 이용자 선정 통보를 받은 이후부터 가까운 NH농협은행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신청은 4월 11일 9시부터 5월 10일 18시까지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누리집(www.lllcard.kr)에서 24시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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