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 78.8% '양육비 한 번도 받은 적 없다'
홍선화
| 2019-04-14 19:47:26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한부모의 78.8%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2,500명 대상으로 조사한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한부모가족의 77.6%는 이혼한 부모, 15.4%는 사별, 4.0%는 미혼 등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 29.0%, 40대 54.5%, 50대 이상 16.5%로 평균 연령은 43.1세였다. 자녀수는 1명 55%, 2명 37.1%로 평균 1.5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었다. 가구원수는 평균 2.9명으로 모자(母子)가구 51.6%, 부자(父子)가구 21.1% 등으로 나타났다.
한부모의 84.2%는 취업중이지만 근로소득은 비교적 낮아 근로빈곤층 특성을 보였고 근무시간이 길어 일과 가정양립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월 219만6천원으로 2015년 189만6천원 보다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가구 소득 대비 한부모가족 소득 비율은 56.5% 수준으로 2015년 조사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 비율은 각각 52.4%, 30.8%로 2015년 48.0%, 36.7% 조사 때 보다 고용안전성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한 한부모의 41.2%는 10시간 이상 근무하며 주 5일제 근무하는 한부모는 36.1%에 불과했다. 정해진 휴일이 없는 경우도 16.2%로 나타났다.
전 연령에 걸쳐 한부모의 80% 이상이 ‘양육비⸱교육비 부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한부모의 78.8%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 없다’ 73.1%, ‘과거에는 받았으나 최근에 받지 못하고 있다’는 5.7%로 2012년 각각 83.0%, 6.3% 대비 감소했다.
양육비 수급여부는 법적 채권 유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법적 양육비 채권이 없는 이혼‧미혼 한부모(75.4%) 중 양육비를 정기지급 받은 비율은 1.7%에 불과했다. 지급받은 금액도 평균 39만3천원 수준이었다.
반면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22.6%) 중 실제로 지급 받은 비율은 61.1%로 2015년 55.2%에 비해 증가했다. 지급받은 금액은 56만원으로 2015년 55만원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자녀 양육비 청구소송 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7.6%로 2015년 6.7% 대비 올랐다. 양육비 이행확보절차 이용 경험은 2015년 5.9%에서 8%로 상승했으나 여전히 법적 조치 활용이 낮았다.
<자녀 양육비 청구소송 경험 비율>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시급한 제도는 ‘양육비 긴급 지원 확대’(48.5%), ‘미이행자 처벌 강화’(29.9%),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 강화’(20.1%) 순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부 지원 혜택이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아직도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 양육비 문제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양육비 이행은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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