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민 부과 수도요금 방식 개선"

정미라

| 2019-04-22 11:09:44

‘공동주택 수도요금 부과…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들에게 부과하는 수도요금 부과방식이 수도사업소의 방식과 달라 실제 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을 납부했던 입주민의 부담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수도요금 부과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수도요금 부과⸱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17개 시·도에 권고했다.

시·도는 지역별 취수여건에 따라 수도요금 단가, 부과체계 등을 수도급수조례에 규정해 수도사업소에서 물 사용량에 따라 3단계 요금구간을 두어 누진제 요금 방식으로 부과해 징수한다.

공동주택 수도요금은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공동주택 총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세대별 검침으로 부담액을 산정한 뒤 관리비에 징수해 수도사업소에 대납하고 있다.

수도사업소는 공동주택에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총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단가를 결정해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러나 관리사무소가 입주민에게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에는 수도사업소의 방식과 달리 세대별 물 사용량에 따라 요금단가를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수도사업소에서 누진요금을 적용하지 않았는데도 누진요금이 적용되는 세대가 생겨 관리사무소가 징수한 수도요금이 많아지게 된다.

이에 대해 최근 판례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수도사업소보다 높은 요금단가를 적용해 수도요금을 징수한 것은 부당이득금으로 보아 해당 주민에게 되돌려주도록 판결한 바 있다.

또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수도사업소에 실제 납부할 요금을 초과해 징수한 잉여금을 처리하는 기준도 불명확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관리사무소는 세대별 초과납부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세대에 일정 비율로 잉여금을 반환하거나 세대별 주택공급면적에 비례해 따로 징수하는 ‘공동수도료’에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요금을 초과납부한 입주민이 해당금액을 돌려받지 못해 손해를 입는 반면 정상납부한 입주민은 추가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세대별 수도요금을 산정할 때 수도요금 과다징수와 이로 인한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도사업소에서 적용한 요금단가를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요금 초과납부로 인해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에게 반환하거나 해당 사용료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처리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잉여금액, 반환방법 등을 입주민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아파트관리비 명세서에 표기하도록 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관리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거생활 질서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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