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도 출생신고 후 양육수당·출산장려금과 함께 신청

노승희

| 2019-04-26 12:02:29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안내 포스터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앞으로 자녀 출생신고 후 양육수당, 출산장려금 등과 함께 아동수당 신청도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통합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 등 각종 출산 관련 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출생신고를 하는 부모 대다수가 이용하는 서비스다.

그동안 아동수당의 경우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지급대상 판단을 위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와 별도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올해 1월 ‘아동수당법’이 개정돼 4월부터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됨에 따라 행안부, 복지부 등이 ‘행복출산 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아동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은행 계좌가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가 아닌 경우 실제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보호자가 맞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이재영 정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관계기관이 협업해 아동수당 보편지급 시기에 맞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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