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불 피해 기업 고용·산재보험료 6개월 간 경감

전해원

| 2019-05-10 10:50:11

근로복지공단 이미지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강원도 산불 피해를 입은 기업이 고용·산재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 받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이 지난 4월 6일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재난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에 나선다.

피해사업장에 대해 올해 4월부터 9월분까지 고용·산재보험료의 30%를 6개월간 경감하고 납부기한도 6개월간 연장할 계획이다.

보험료 경감,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대상 사업장은 재난관리업무포탈 또는 5개 시·군에 등록된 피해사업장이다. 해당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를 받은 사업주는 별도의 신청 없이 보험료 경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사업장으로 등록한 사업장 중 체납액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오는 10월 31일까지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의 집행도 유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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