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서 지인 성폭행 시도 뒤 숨지게 한 30대 구속…당시 전자발찌 착용 중

박미라

| 2019-05-29 18:16:23

경찰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을 성폭행하려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순천경찰서는 29일 지인을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강간치사)를 받고 있는 A(3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6시15분께 평소 알고 지내고 있던 순천시 한 아파트 6층 B(43·여)씨의 집을 찾아가 B씨를 성폭행 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3년 강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3월 출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일로 전자발찌를 부착 명령을 받았던 A씨는 범행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행적 등이 보호관찰소 등에 기록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야간통행제한 등의 처분은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성폭행을 시도했으며 B씨가 화단으로 추락하자 따라 내려가 B씨를 부축해 승강기를 이용해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를 방에 눕힌 뒤 행방을 감췄으며, B씨가 연락이 되지 않아 아파트를 찾은 가족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 소견이 나옴에 따라 A씨가 강하게 저항하는 B씨를 목졸라 숨지게 한 뒤 아파트에서 떨어뜨렸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A씨는 경찰조사에서 성폭행 시도는 인정하고 있지만 숨지게 한 과정 등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숨진 과정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며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면 살인 혐의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가 완료되면 전자발찌 감독 업무 소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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