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 출동 부실대응…경찰, 제기되는 의혹 조사한다

박미라

| 2019-06-03 18:24:0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A씨(30)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혼자사는 여성의 집을 따라 들어가려고 한 CCTV 영상으로 세간을 충격에 빠뜨린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을 처음 신고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의 초동조치 부실 여부를 조사한다.

서울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3일 "사건 발생 당시 초동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라며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관악경찰서 당곡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지적은 크게 두 가지다.

현장에 가고도 범행이 발생한 6층을 확인하지 않았고, 폐쇄회로(CC)TV도 확보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해당 경찰관들은 사건 당시 신고 5분만인 오전 6시41분께 피해자 주거지에 도착했으나 피해자가 전화상으로 '지금은 벨을 누르지 않는다'고 말하자 범행이 발생한 건물 6층까지 올라와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에 CCTV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어렵다'며 직접 확인한 후 다시 연락하라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다음날 오후 5시께 피해자가 직접 CCTV를 확보해 경찰에 다시 신고할 때까지 약 10시간 동안 증거 영상은 경찰에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해당 경찰관들이 의혹에 대해 인정하거나 의견을 밝힌 것은 없다. 조사를 통해 초동조치 미흡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으로 논란을 일으킨 A씨(30)는 지난달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2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한 건물에 사는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이같은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은 SNS 트위터를 통해 확산됐다. 영상 속에는 한 여성의 뒤를 따라 집에 들어가려다가 바로 문이 닫히고 잠겨 실패하는 A씨의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문이 닫힌 후에도 약 1분 간 문고리를 만지며 앞을 서성이다 자리를 뜬다.

경찰은 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을 바탕으로 A씨의 동선을 추적한 뒤 사건 다음날인 29일 새벽 A씨가 사는 건물을 특정했다. 영상 등을 확인한 A씨는 경찰이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같은 날 오전 7시께 112를 통해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A씨가 구속된 후 그에게 적용된 살인미수 혐의가 지나치다는 논란이 일자 지난 1일 이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에서 드러난 행동 외에도 A씨가 문을 열라고 말로 10분 이상 종용하는 등 강간죄의 수단인 '협박'이 확인돼 성폭행 실행에 착수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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