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분석기사·정밀화학기사 등 국가기술자격 신설

김균희

| 2019-06-04 11:25:4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서비스·경험디자인기사, 빅데이터분석기사 등의 자격이 새로 생긴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운영 기관이 늘어난다.

정부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국가기술자격이 현장 직무에 맞게 신설, 개선, 폐지된다. 먼저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빅데이터분석기사, 서비스·경험디자인기사, 정밀화학기사, 타워크레인설치·해체기능사, 신발산업기사 5개 국가기술자격이 새로 생긴다. 신설되는 자격시험과 자격증 취득은 검정 위탁 기관 선정, 출제 기준 작성과 시험 문제 출제 등의 준비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가능할 예정이다.

또한 공조 냉동 기계 기사, 화학 분석 기능사 등 49개 종목은 시험 과목이 이론과 학문 명칭에서 직무 능력 명칭으로 바뀐다. 예를 들면, 공조 냉동 기계 기사가 보는 기계열역학, 냉동공학, 공기조화, 전기제어공학, 배관일반 시험과목의 경우 에너지관리, 공조냉동 설계, 시운전 및 안전관리, 유지보수공사 관리로 바뀐다.

현장 수요, 산업 특성과 전망 등을 검토해 시장에서 활용하지 않는 반도체 설계 기사, 메카트로닉스기사, 철도토목산업기사, 연삭기능사 4개 자격은 폐지된다. 폐지되는 자격은 기존에 자격 취득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고려해 내년까지 검정하며 이후 시행이 중단된다. 기존에 취득한 자격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현재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종목별 편성기준, 교육과정 운영 확인, 외부평가 출제 등의 관리 업무를 오직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만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다. 반면 검정형 자격은 종목별로 전문성을 가진 수탁 기관이 나뉘어져 있어 시험 문제 출제와 채점 등이 비교적 전문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앞으로는 과정평가형 자격 업무를 인력공단에만 한정하지 않고 검정형 자격을 위탁 운영하는 모든 기관이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운영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현재 검정형 자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8개 기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고용부 이재갑 장관은 “국가기술자격은 구직자와 근로자의 직무 능력 개발에 중요한 동기 부여로 작용하는 만큼 자격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높여 능력 있는 인재를 배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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