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이상 미성년,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도 기증희망등록 신청
홍선화
| 2019-07-15 15:45:45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장기기증자 유족에게 지원되는 지원금 신청 서류가 간소화 된다. 미성년자라도 16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장기기증희망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1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장기기증자 유족이 장제비, 진료비 등의 지원금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영수증과 진료비 계산서 사본을 제외하고 '지급신청서'만 내도록 했다. 이는 기증자 유가족이 기증 이후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서류제출을 간소화 하기로 한 것.
또한 16∼18세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기증희망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종전에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장기기증희망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었다.
아울러 유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사회단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원금 신청시 기증자 유가족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성숙한 우리 청소년이 장기기증 활성화에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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