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폭행, 이를 말리는 시민 매달고 운전한 20대 남성 1심서 '실형'
박미라
| 2019-07-26 15:39:48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심지어 이를 말리면서 신고하는 시민까지 중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재물손괴·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A씨(22)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지난 23일 선고했다고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조씨에 대한 특수상해죄는 살인미수죄로 처벌해도 될 만큼 아주 위험한 범죄"라며 "각 범죄의 내용과 범행전력에 비춰봤을 때 상당한 기간 구금해 폭력성향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남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A씨를 법정구속까지 하진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오전 6시20분께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역 인근 골목에서 우연히 만난 전 여자친구와 말다툼 끝에 윤씨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 등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 여자친구 도움 요청에 자신을 말리며 경찰에 신고하려던 B씨(24)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도 있다.
도주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한 A씨는 B씨가 가로막자 팔꿈치로 조씨의 얼굴과 가슴을 수차례 더 가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B씨가 차량에서 떨어지지 않자 그대로 매단 채 20m가량 주행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B씨는 건물 벽 등에 부딪히면서 코뼈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어 수술까지 받아야 했다.
한편 A씨는 이 사건 약 2개월 후인 올해 1월15일 오전 2시20분께 성북구의 한 호텔 로비에서 난동을 부렸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모욕)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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