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행위로 시정명령 받은 유치원 최대 1년6개월 모집정지

홍선화

| 2019-07-30 15:12:21

유아교육법 시행령·교원자격검정령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유치원에서 유아의 안전에 위해가 발생해 시정명령을 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모집정지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교원자격검정령’을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명확한 기준에 따라 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유치원이 위법 행위를 저질러 시정명령을 했으나 이를 불이행한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이 신설된다.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않아 유아의 안전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1차 위반 시 6개월, 2차는 1년, 3차는 1년 6개월의 모집정지를 받게 된다. 또한 유치원 교비회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1차 10%, 2차 15%, 3차 20%의 정원감축을 할 수 있다.

또한 유치원이 유아 전원조치 계획과 서류를 갖춰 폐원을 신청하면 시도교육감은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인가를 위해서는 폐원 시기와 유아 지원 계획이 적절한지, 학부모 의견과 유아 학습권 침해는 없을지를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은 소속 교직원의 봉급과 각종 수당에 관한 지급기준을 유치원 규칙에 기재하도록 했다. 이러한 유치원별 자체 규칙에 소속 교직원의 보수기준을 포함시킴으로써 교원 간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교직원 보수를 점차 합리화할 방침이다.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을 위한 최소 경력기간과 교육경력 범위도 초중고, 특수학교 교장에 준해 상향 개정된다. 종전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7년 이상 또는 11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이 있어야 했다. 개정안에는 초중고 학교장 기준에 준해 각각 9년, 15년으로 상향한다. 교육경력 범위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상의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강화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이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로서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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