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명 사상자 낸 '광주 치평동 붕괴 복층 클럽', 최초 불법 증·개축업자 클럽 공동대표
박미라
| 2019-08-01 18:23:5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지난 27일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클럽 2층 구조물이 무너져 2명이 숨지고 광주세계수영대회에 참가한 미국 선수 등 25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 최초 불법 증·개축을 시공한 업자가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분을 받아 공동대표로서 클럽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클럽 전 업주 A씨 등 공동대표 2명은 2015년 6월부터 3개월간 허가된 당초 복층구조물(108㎡)의 일부를 뜯어내고 좌·우 양측에 새 복층 구조물을 짓는 불법 증·개축 공사를 했다.
이들은 지인인 인테리어 시공업자 B씨에게 이 공사를 맡겼으나, 전문적인 시공능력이 없는 지인업자를 불러 보아 공사를 진행했다. 처음부터 자격도 없는 업주의 지인이 용접을 직접 해 설치한 것이다.
A씨 등은 1차 복층 불법 증·개축 공사를 마친 같은해 8월께 B씨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클럽 운영의 지분 일부를 건넸다. 이후 B씨 등 3명은 평일 영업, 주말 영업, 대외 영업 등으로 역할을 나눠 클럽을 운영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수사본부는 A씨 등이 행정당국에 신고되지 않은 증·개축 공사를 공개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웠고 시공비용 절감 차원에서 B씨에게 시공을 의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공사대금 규모와 양도한 지분 간 관계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A씨 등 전 공동대표들은 4개월 가량 클럽 영업을 이어가다 2016년 1월 운영 지분을 모두 B씨의 지인들에게 넘겼다. 이로써 B씨 등 3명의 새로운 공동대표가 클럽을 맡아 운영했다.
그리고 이들은 2017년 12월 이미 1차 증·개축을 통해 설치된 좌·우 복층 구조물에 철골·목재 상판을 덧붙이는 불법 확장공사를 벌였다. 이때에도 공사는 B씨의 가족이자 무자격 용접공인 1명만이 도맡았다.
이번 사고로 무너진 상판도 B씨 등이 벌인 2차 불법 증·개축 공사과정 중 설치됐다.
수사본부는 현재 A씨와 B씨 등 전·현직 공동대표와 클럽 재무담당자, 건물주 등 총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또 관리 책임이 있는 서구청 건축과와 보건위생과, 소방공무원 등을 조사해 인·허가 과정의 문제점이나 특혜 의혹 등도 규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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