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인천항, 부산항 등 항만대기질관리구역 지정
이윤재
| 2019-08-20 17:09:24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부산항, 인천항, 여수항 등 주요 항만이 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해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먼저 배출규제해역, 저속운항해역 지정 등 강화된 조치가 적용될 수 있는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의 범위를 규정했다.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은 선박 입출항, 통항량 등을 고려해 서부권에는 인천항, 경인항, 태안항 등이, 남부권에는 여수항, 하동항, 부산항, 울산항 등이 포함된다.
또한 베출규제해역에서 항해하는 선박이 준수해야 하는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도 0.1%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0.1% 저유황유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배기가스정화장치 기준도 규정했다.
배출규제해역은 선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9월 1일 정박 중인 선박부터 시행한 후 2022년 1월 1일부터 항해 중인 선박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항만미세먼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제정된 ‘항만대기질법’ 취지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안을 마련했다”며 “이와 함께 지난 6월 발표한 ‘항만⸱선박 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2022년까지 항만미세먼지를 절반 이상 감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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