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성신여대 A교수 성비위 사실 확인…중징계 요구

전해원

| 2019-08-28 14:43:34

성신여대 A교수 성비위 관련 사안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소속 학과 학부생에게 부적절한 성적 언행과 신체 접촉을 한 성신여대 A교대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고 수업에서 즉각 배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5일까지 성신여자대학교에 대해 실시한 교수 성비위 관련 사안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교육부는 A교수가 학생을 대상으로 행한 성비위 사실을 확인해 A교수에 대한 중징계(해임)를 성신여대에 요구하기로 했다.

A교수가 지난해 3~6월 동안 소속 학과 학부생 2명에 대해 부적절한 성적 언행과 신체 접촉을 했고 그 중 한 명의 피해자에게는 폭언과 폭행을 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

피해자 한 명에 대해서는 1대 1 개인교습으로 진행되는 전공수업 중 수차례 부적절한 성적 언행과 신체 접촉을 해 성적 굴욕감을 준 사실을,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1대 1 개인교습으로 진행되는 전공수업을 하던 중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함께 폭언과 폭행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성신여대에 통보한 후 30일의 이의 신청기간을 거쳐 관련자에 대한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조치 하겠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