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착각하고…' 영양제 처방 뒤 낙태수술한 의료진, 과실치상 혐의로 송치

박미라

| 2019-09-27 18:16:55

경찰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영양수액 처방을 받은 임신부에게 임신 중절(낙태) 수술을 집도한 산부인과 의료진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7일 산부인과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영양수액 처방을 받은 임신부 C씨에게 낙태 수술을 집도한 혐의를 받는다.

의료진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환자를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달 초 해당 산부인과를 찾아 임신 6주 진단를 받고 영양수액을 처방받았다. C씨는 영양수액을 맞기 위해 자리를 옮겼는데, A씨와 B씨는 엉뚱한 차트를 들고 C씨를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들은 제대로 된 신원 확인 없이 C씨에게 그대로 낙태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이들에게 '부동의 낙태' 혐의를 적용하려 했지만, C씨가 낙태 사실 자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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