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정상화법 위반대학 5개교 시정명령 확정
정인수
| 2019-10-17 13:33:36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대전대, 중원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이 지난해 말 치러진 대학별 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해 시정명령 조치를 받는다.
교육부는 16일 제2회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난해 대학별 고사(논술, 구술, 면접고사)를 실시한 대학 가운데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5개 대학에 대한 시정명령을 확정했다.
대전대는 과학(생명과학), 동국대(서울캠퍼스)는 수학, 중원대는 과학(물리), 한국과학기술원은 과학(생명과학), 한국산업기술대는 수학이 고교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됐다.
문항분석 결과, 위반문항 비율은 대학별고사 시행 대학의 전체 문항 중 0.3%였다. 과목별 위반문항 비율은 수학과 과학이 각각 0.3%, 0.6%, 영어와 인문사회에서는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위반대학에 대해 내년도에 위반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명하고 위반 대학이 제출한 재발방지대책 이행계획서의 결과보고서를 내년 3월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올해는 2년 연속 위반 대학이 없어 입학정원의 일부 모집정지,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 시 감점 등 별도의 제재 조치 계획은 없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앞으로도 대학별 고사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관계 법령을 집행하고 대학의 입시 담당자 연수 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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