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난해 수능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 위반 147명…유의사항 반드시 숙지
이윤지
sg | 2019-10-24 10:18:05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293명이 당해 시험 무효 처리를 받아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교육부는 올해 11월 14일 시행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지난해 수능의 경우 293명의 학생들이 부정행위로 인해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됐고 차년도 응시자격도 정지를 받았다. 특히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147명), 전자기기 소지(73명) 사례가 가장 많아 휴대 가능 물품 과 선택과목 응시방법을 수험생이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먼저 수능 1교시와 3교시 시작 전에는 철저한 본인 확인이 이루어진다. 시험 감독이 용이하도록 시험실마다 응시자 수는 최대 28명(4줄×7명)으로 제한하며 2명(4교시는 3명)의 감독관이 배치된다. 감독관은 매 시간 교체하고 2회 이상 동일조가 되지 않도록 편성한다.
또한 모든 복도감독관에게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보급해 외부와의 조직적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시험장 주변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능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종류가 정해져 있으므로 수험생은 명확히 숙지해야 한다. 휴대전화, 스마트기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다만 돋보기, 귀마개, 방석 등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가 가능하다.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아울러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하므로 수험생은 샤프펜을 가져올 필요가 없다. 개인이 가져온 물품을 사용해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4교시 탐구영역에서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등은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각 시험장에서는 책상스티커에 4교시 선택과목을 기재해 수험생들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4교시 응시방법 위반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9월 모의평가부터 선택과목별 문제지 양식이 일부 변경됐다. 문제지 우측에는 과목명을 인쇄해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명확하게 찾을 수 있고 문제지 상단에는 성명, 수험번호 기재란과 함께 선택과목별 응시 순서를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탐구영역 문제지를 받은 후 제1선택 과목과 제2선택 과목 문제지를 분리하고 선택과목 여부와 응시 순서를 확인하도록 했다.
교육부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수험생이 의도하지 않게 부정행위자로 처리돼 수년간 준비해 온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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