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전형 부정행위 때 대학의 장이 입학허가 취소
이윤재
| 2019-11-20 14:52:14
교육부 소관 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에 입학한 경우 대학의 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제371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일부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일부개정)’ 등 8개 법안이 19일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먼저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이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리 응시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학의 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또한 학교경영기관 또는 학교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급여 종류(요양급여, 장해급여, 직무상 유족급여)를 별도로 규정하고 이외의 급여 청구는 교직원 본인이 직접 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특수교육지원센터를 교육지원청은 물론 시도교육청에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특수교육대상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장애자녀를 둔 부모가 양육과 교육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예방·보호를 위해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신고, 조사, 발견을 위한 신고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했다.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생 보건교육 종류에 마약류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초·중·고생들에게 마약에 대한 예방교육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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