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자 사망 시 상속재산 초과 대출액 면제

홍선화

| 2019-12-05 16:17:10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이나 졸업생이 사망하거나 중증장애인이 된 경우 남은 채무를 면제 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졸업생(이하 대출자)이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상환능력을 잃어버린 경우 남은 채무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5일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학자금 대출 후 사망자는 3,239명으로 집계됐다.

현재는 학자금대출 이후 대출자가 사망해도 채무면제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상속인에게 채무상환 의무를 부과했다. 대출자가 중증장애인이 돼도 다른 대출자와 동일하게 학자금대출 채무를 상환해야만 했다.

이번 개정으로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대출자의 상속재산가액 한도 안에서 남은 대출금액을 상환하도록 하고 상환할 수 없는 남은 채무는 면제하도록 했다.

또한 대출자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된 경우 학자금대출 남은 원금에 90%를 면제하기로 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대출자의 재산가액 내에서 남은 채무금액을 상환하고 남은 원금의 70%를 면제하기로 했다. 대출원금 이외의 이자와 지연배상금 등도 전액 면제한다.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기 어려운 계층이 학자금대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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