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체육지도자 형량 따라 최대 20년간 자격 박탈
김경희
| 2020-01-10 19:34:02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체육지도자가 폭력·성폭력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형량에 따라 최대 20년간 지도자 자격이 박탈된다. 또한 스포츠비리 조사와 체육인 인권 보호를 전담하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스포츠비리와 체육계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체육단체 내부에서 조사와 징계수위 결정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제 식구 감싸기’식의 조사와 처벌이 만연했고 선수보다는 체육단체 또는 지도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고 ‘스포츠윤리센터’에 고발권이 부여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단체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법인으로 규정된다.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 피해자에 대한 상담, 법률 지원 및 관련 기관 연계,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조사,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 예방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문체부 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요청을 받아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결과를 문체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폭력·성폭력 가해 체육지도자에 대한 결격사유, 자격 취소, 정지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선수가 지도자로부터 폭력·성폭력을 당해도 해당 지도자의 자격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미약했다.
앞으로는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으면 20년, 벌금형 확정 시 10년, 상해⸱폭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10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게 된다.
또한 형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라도 선수에게 폭행⸱상해나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으로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전기가 마련됐다”며 “스포츠비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스포츠가 선수와 국민 모두에게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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