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만 13세로 하향 추진..중대 학교폭력 엄정 대처
이윤지
| 2020-01-15 21:39:56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촉법소년 연령이 현재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국무총리 주재 제15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5일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0~2024)’(이하 4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소년법 적용사건 수준의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우범소년 송치제도는 법원 소년부 심리대상이 되는 학교폭력의 경우 경찰서장이 해당 사안을 직접 관할법원에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시키는 제도다. 이를 통해 신속한 가해학생 선도와 피해학생과의 분리 조치도 가능하다.
또한 촉법소년 연령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단위학교에서 교과수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과와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기술·가정 교과를 시작으로 2022년 영어·체육, 2024년 진로·한문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장 자체해결제 활성화, 피해학생 동의를 전제로 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개발 등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도 강화된다.
아울러 피해학생 지원기관을 확대해 피해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 통학형·기숙형 피해학생 보호기관, 가정형 위(Wee)센터 등은 총 48개소다. 이를 올해 52개소, 2022년 56개소, 2024년 60개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학생 한 명 한 명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토대로 한 관계회복이 되도록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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