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상습범 50대, 경찰 음주측정 요구 거부하다가 실형
박미라
| 2020-01-16 18:15:07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16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 울주군의 도로에서 약 2㎞를 면허없이 운전하고, A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경찰이 음주측정기를 불 것을 요구하자 16분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4차례 포함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