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창작준비금·생활안정자금 융자 2배 이상 확대

김경희

| 2020-02-05 15:08:21

어린이집 영유아 종일반 신청 시 '예술동활동증명서' 제출 창작준비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참여 예술인 2배 이상 확대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올해부터 예술인의 창작준비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이 2배 이상 늘어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예술인 창작준비금 사업 규모를 지난해 5,500명에서 올해 1만2,000명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창작준비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예술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2년에 한번 1인당 30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에 필요한 소득과 재산 심사 대상도 본인과 배우자로 축소한다. 그동안 소득이 낮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부모 혹은 자녀의 재산으로 창작준비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예술인도 참여할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최대 12종에서 3종으로 줄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불규칙한 소득으로 일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예술인을 위한 안전망도 강화한다. 지난해 85억 원 규모로 시범 운영했던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올해부터 190억 원으로 확대해 정식 운영된다. 전세와 월세 주택 자금 융자 상한액은 주거 부담을 고려해 1억 원까지 높아진다.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책도 확대한다. 예술 활동 중 심리적 불안, 우울증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연계된 전국 심리상담센터 32곳에서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여건상 예술인 450여 명이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800명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영유아 종일반 신청과 우선입소를 위한 부모의 취업 여부를 확인할 때 자유계약(프리랜서) 예술인은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자기기술서와 소득증빙 등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3월부터는 예술인이면 누구나 예술활동증명서 한 장으로 일하는 중임을 증명할 수 있다.

이외에도 그동안 구두계약 관행이 만연해 왔던 예술계 특성상 분쟁 발생 시 계약서 미체결로 인해 예술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오는 6월부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내 설치된 신고⸱상담 창구를 통해 위반 사실을 신고하고 법률 자문과 계약서 작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많은 예술인들이 불안정한 소득과 지위, 직업 환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예술인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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