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124개 신종 코로나 검사 실시..검사대상 확대

이지연

| 2020-02-07 12:18:2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단검사 대상이 확대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진단검사 적용 대상은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기침, 인후통 같은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경우 받을 있다. 확진환자의 증상 발생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을 보여도 가능하다. 또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도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의심환자에 대해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정부가 부담한다.

진단검사는 7일 기준 124개의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와 검사 의뢰가 가능하다. 다만, 유증상자는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에서 상담 후 관할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방문해 진단검사를 위한 절차를 안내받아야 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1일 검사가능 건수는 3천여건 정도로 종전에 1일 200여건 정도 시행해 왔던 것에 비해 많이 개선됐으나 진단검사 수요와 감염증의 확산 정도를 고려해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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