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대학생 1학기 교육활동 지원 사업 신청해요
방진석
| 2020-02-26 10:37:32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지원부서 신청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은 교육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20년도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기존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1학기(여름계절학기 포함) 신청을 받는다.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은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대학 내 생활지원과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애대학생의 교내 수업은 물론 수업과 관련한 특강, 취업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한다.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생에게도 교육지원인력을 지원한다.
올해는 장애대학생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를 위해 속기사나 수어 통역사 등과 같은 전문 교육지원인력 국고보조금 지원 한도 기준액을 월 186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30만2,000원 높였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원인력에 대한 사전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우선 지원받게 된다. 교육지원인력 지원이 필요한 장애대학생은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지원부서에 신청하고 대학은 학생들의 수요를 종합해 사업전담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하면 된다.
장애학생의 신청을 받은 대학에서는 신청서류를 구비해 2월 24일부터 오는 3월 13일까지 사업전담기관(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전자문서와 사업메일(usd@nile.or.kr)로 동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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