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원 1급 정교사 자격취득 시 계약기간 중 봉급 재산정

홍선화

| 2020-03-05 12:24:28

퇴직자 중 연금수급 예정자 기간제교원 임용 시 14호봉 제한 해제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기간제교원이 정교사(1급) 자격을 취득해 경력합산을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1호봉 오른 봉급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기간제교원도 정규교원과 마찬가지로 정교사(1급) 자격을 취득할 경우 계약기간 내 봉급을 재산정할 수 있도록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계약 기간 중에 자격을 취득해도 계약 시 산정된 봉급을 계약종료 시까지 고정급으로 지급했다. 앞으로는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정교사(1급) 자격을 취득하면 계약기간 중이라도 봉급을 재산정할 수 있다.

자격변동으로 인한 봉급 재산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1월 달에 신청하지 못한 교원은 예규 시행 후 1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경력합산이 인정된다.

또한 퇴직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때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14호봉 제한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연금수급 예정자에 대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퇴직자를 임용할 경우 연금을 수급 받고 있다면 금전적 이중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14호봉으로 제한해 왔다. 아직 연금수령 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교원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호봉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예규가 기간제교원의 사기 진작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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