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코로나19 감염자 입원치료 거부·거짓진술 공익신고 우선 처리
김균희
| 2020-03-06 11:24:51
마스크 매점매석, 출입국 검역 거부 등 신고하세요!
카드뉴스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앞으로 감염자가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하거나 역학조사에 거짓 진술하는 등의 공익침해행위 신고는 우선 처리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 감염자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등을 위반한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신고 대상은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19 감염자가 입원치료를 받지 않는 행위, 역학조사 시 거짓진술을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중국 체류 혹은 중국을 경유해 국내에 입국하면서 신고하지 않는 행위, 방역조치에 따르지 않는 행위,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어린이집 휴원을 명령했지만 따르지 않는 행위 등이다.
위원회는 비밀보장, 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불이익조치 금지 등의 보호 방법을 통해 신고자를 적극 보호하고 있다.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공익신고로 코로나19 상황이 빠른 시일 내 진정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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