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코로나19 확산에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 388만원 이하로 완화
이윤지
| 2020-03-09 10:23:01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이 월평균 259만원 이하에서 388만원 이하로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3월 9일부터 7월 31일까지 완화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월평균 소득 259만원 이하만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었지만 388만원 이하로 지원 대상이 완된다. 이번 조치로 지원 대상이 1만8천명 늘어 5천200명으로 확대된다. 융자예산은 올해 885억원에서 1,103억원으로 218억원 증액됐다.
특히 고객과 직접 접촉이 많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카드모집인 등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연 1.5%)로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제도다.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융자대상이 아니다.
이번 코로나19 피해기업의 무급 휴업, 휴직 조치 등으로 월급여액이 30% 이상 감소한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임금감소생계비’ 또는 ‘소액생계비’ 융자를, 기업의 경영상 애로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는 ‘임금체불생계비’ 융자를 활용할 수 있다.
융자신청은 인터넷(근로복지넷: http://www.workdream.net)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에 따른 진료비 영수증, 의사진단서, 사망진단서 등의 필수서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 완화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생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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