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총 709억원 환급

방진석

| 2020-03-11 11:07:21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환급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금융위원회가 자영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카드사에 납부한 카드수수료 가운데 총 709억원을 환급한다.

금융위는 매출액이 적은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매출액이 확인될 때까지 수수료율이 높은 업종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에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매출액 확인을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카드사가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도록 했다.

환급액은 총 709억원이다.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12월 31일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우대수수료율 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다. 하반기 중 폐업한 신규가맹점도 포함된다. 환급 대상 가맹점은 총 19만6천개로 이중 폐업가맹점은 약 6천개다.

환급액은 지난해 하반기 카드매출 발생 시부터 올해 1월말 우대수수료율 적용 전까지 납부한 수수료와 동 기간 카드매출액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수수료와의 차액을 돌려받는다. 오는 13일까지 각 카드사에 등록된 환급대상 가맹점의 유효한 카드대금입금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확인은 12일부터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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