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보호·관리 대상 프랑스·독일 등 유럽 5개국 적용

전해원

| 2020-03-16 11:53:31

특별입국절차 적용 국가의 유학생으로 확대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국내에 입국하는 유학생 보호·관리 대상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받는 유럽 5개국의 유학생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유학생 보호·관리 대상을 특별입국절차 적용을 받는 유럽 5개 국가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세계 전역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특별입국 절차 적용 대상 국가를 기존 중국에서부터 홍콩·마카오, 일본, 이탈리아·이란까지 지속 확대했다. 15일부터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총 5개 국가로 확대됐다.

교육부는 입국 단계별로 원격수업 확대를 포함한 학사 주요사항 사전공지, 특별입국절차를 통한 검역 강화, 14일간 등교중지,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 유학생 보호·관리 조치를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는 국가의 유학생에게 확대한다.

중국을 제외한 프랑스, 독일 등 해당 국가 유학생은 지난해 4월 기준 총 8,979명 규모다. 조사를 통해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 현황과 자국에서 체류 중인 유학생의 입국 계획을 파악해 대학의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중국 입국 유학생의 경우 대학 현장을 중심으로 정부, 지자체가 함께 협력해 대학가와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모든 학생들의 건강과 안정적 학업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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