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상황 대비 원격수업 운영 준비
이용운
| 2020-03-27 13:56:37
[시사투데이 이용운 기자] 교육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개학(휴업 종료) 이후 교실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원격수업을 통한 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마련했다.
원격수업 운영 방식은 학교와 학생의 여건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그 밖에 교육감⸱학교장이 인정하는 수업 등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교사와 학생 간 화상수업을 통해 실시간 토론으로 진행된다.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은 강의형의 경우 학생은 지정된 녹화 강의나 학습콘텐츠로 학습하고 교사가 학습 진행을 확인할 수 있다. 강의형과 활동형은 학습콘텐츠를 시청한 후 댓글, 답글 등으로 원격 토론한다.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은 교사는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라 학생이 자기주도적 학습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과제를 제시한다.
이때 학교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단위수업시간’에 준하는 적정 학습량을 확보하고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과의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제공한다.
출결과 평가는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과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처리해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출결 처리 업무는 학습관리시스템, 문자메시지, 유선 통화 등 학교 여건에 따라 실시간으로 처리하거나 학습 결과 보고서, 학부모 확인서 등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지침과 안내서를 제공하고 1대1 원격지원 서비스 ‘교사온(溫)’ 운영 등으로 원격수업이 실제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원격수업을 본격적으로 도입해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공백의 장기화에 대비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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