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 해양레저 행사만 요트계류시설 사용 허가

이윤지

| 2020-04-01 11:59:32

해수부 이미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 국가나 지자체의 해양레저, 체험 행사에만 무역항 내 요트계류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무역항 내 요트계류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는 내용으로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항만관리청은 국가나 지자체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대해 무역항 안에 설치된 요트계류시설을 우선 사용하도록 허가했다. 이에 이용자는 행사 기간 내내 요트를 다른 장소로 이동해 계류나 보관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앞으로는 국가나 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 중 레저활동이나 해양체험 행사에만 우선 사용을 허가하도록 했다.

현재 요트계류시설이 있어 규정이 적용되는 무역항은 통영항, 속초항, 완도항 3곳이다. 해수부는 규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마리나시설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김태경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요트계류시설 이용자의 불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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