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성범죄자 경력조회 신청 시 인허가증 제출 면제
김애영
| 2020-04-02 13:02:49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서명 필요
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의료기관이 직원 채용 시 의무적으로 경찰서에 내야 했던 성범죄자 경력 조회 대상 기관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이 직원 채용 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절차가 간편해진다고 2일 밝혔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의료 기관은 취업예정자에 대해 성범죄자 경력 조회를 통해 취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취업대상 기관이 성범죄자 경력 조회 대상 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서명만 하면 인허가증(의료기관설립증) 사본 제출이 면제된다. 인터넷(범죄경력회보시스템(www.crims.police.go.kr)) 신청 시 인허가증을 스캔할 필요가 없어져 온라인 발급도 손쉽게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가 적용되는 기관은 6만5천여 개 의료기관이다.
여가부는 범죄경력회보시스템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추가로 연계해 성범죄 경력조회 제출서류 간소화 대상 기관을 문화체육시설, 자연휴양림 등 9만여 개 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제출 서류 간소화로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시 국민 불편을 덜어주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조회가 간편해지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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