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 출결관리 1주일 단위·등교 후 지필평가

홍선화

| 2020-04-07 12:18:52

원격수업 시 출결, 평가, 학생부 기재 지침 마련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교육부는 오는 9일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온라인 개학이 시작됨에 따라 단위학교별 처리 원칙과 방법을 담은 원격수업 시 출결, 평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기재 지침을 마련했다.

원격수업 출결은 교과 담당교사가 수업 당일 기준 교과별 수업단위로 ‘출석’ 또는 ‘결석’으로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후 담임교사가 각 교과 담당교사의 출결기록 내용을 종합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출결을 최종 처리한다. 다만, 등교수업과는 달리 원격수업은 7일 이내에 수업을 들으면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실시간 쌍방향, 콘텐츠 활용 중심, 과제 수행 중심 등 원격수업 유형별로 학교 여건에 맞는 출결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지침에는 원격수업 특성에 맞는 학생평가와 학생부 기록 원칙도 담았다. 교사는 원격수업 중 학생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관찰한 후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

원격수업 중 화상발표나 가창, 기악 등 예체능 교과의 수행평가 과제를 학생이 동영상으로 촬영해 제출하는 경우 수행평가와 학생부 기재가 가능하다. 독후감, 에세이, 발표자료 등은 원격 수업 중 관찰 내용을 평가해 기재할 수 없다.

다만 등교개학 이후 교사가 원격수업 당시 학생이 작성한 수행 과제물을 활용해 수업하고 학생의 활동을 직접 관찰한 경우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 이때 과제물 자체의 완성도는 평가하지 않고 등교수업에서 학생이 보여준 성취도, 태도, 참여도, 수행 역량 등을 평가하고 기록한다.

학교는 원격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근거로 등교 이후 지필평가를 통해 성취도를 확인해야 한다.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학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행평가 성적 반영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온라인 개학 이후 선생님들께서 출결 관리, 평가, 학생부 기록에 대해 걱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선생님들의 수업 역량을 발휘해 원격수업이 빠르게 안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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