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최대 3개월 연장

정명웅

| 2020-04-09 10:15:28

행안부 이미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5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기한을 연장해 납세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당초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올해는 6월 1일까지 신고만 하고 납부는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청도⸱경산⸱봉화는 6월 말까지(1개월), 코로나19 확진자와 경유사업장 등 직접피해자는 8월 말까지(3개월)을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연장된다. 신청은 5월 중 ARS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기한연장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는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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