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부모에 3~4월 수업료 돌려준 사립유치원 정부가 50% 지원
김균희
| 2020-04-13 11:31:57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코로나19로 유치원 개학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던 수업료 결손분 지원을 2개월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유치원 휴업 연장에 따른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원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 기간을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은 휴업 기간 중 자녀가 유치원에 등원하지 않아도 수업료를 내야 하는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난 3월 23일 코로나19로 인한 휴업기간에 학부모 부담금을 반환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수업료 결손분의 50% 지원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유치원 휴업이 무기한 연장됨에 따라 처음 5주로 계획했던 지원 기간을 2개월로 확대하고 예산 규모도 기존 640억 원보다 120억 원 늘어난 총 76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3~4월 학부모 부담금을 모두 반환 또는 이월하고 교원 인건비를 전액 지급한 사립유치원이다. 2개월간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 수업료 결손분의 50%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분담해 지원한다.
사립유치원도 수업료 결손분의 50%를 부담해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낮추고 교원의 고용과 생계를 보호하는 일에 동참할 계획이다.
유아 1인당 월 지원 상한액은 교육과정 수업료는 14만원, 방과후 과정 수업료는 2만4,300원이다. 2019년 전국의 유치원 수업료 평균 금액에서 올해 원비 인상 상한욜(1.3%)을 고려해 책정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부모님들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다시 한번 뜻을 모아 주신 시도교육청과 유치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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