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부따' 강훈, 검찰 첫 조사…독방에 격리 수용
박미라
| 2020-04-17 13:05:38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검찰이 텔레그램 성 착취방의 운영자 '박사' 조주빈(25)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부따' 강훈(19)을 구속 송치 당일부터 조사하기로 했다. 조주빈의 공범으로 알려진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최모(26)씨의 구속 기간도 연장됐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이날 오후부터 강훈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주말을 하루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송치 당일부터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주말 소환 조사 여부는 이날 조사 후 결정될 예정이다.
강훈은 이날 오전 8시27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그는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면서 포토라인에 앞에 서서 얼굴을 드러냈고, "죄송하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별관에 도착해서는 베이지색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청사 안으로 향했다.
강훈은 이날 오전 중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과 면담을 한 후 점심식사를 할 예정이다. 면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면하지 않고 화상면담으로 실시된다.
오후 조사 이후에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할 예정이다. 구치소 내에서도 2주간 독방에 격리 수용된다.
구치소로 이동하기 전 강훈 측 요청이 있으면 변호인과 접견을 할 수 있다. 강훈 측 변호인은 아직 접견 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오후 조사에 입회할지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조만간 강훈의 신상 정보와 수사 상황을 공개할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강훈은 텔레그램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을 쓰면서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참여자를 모집 및 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훈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강훈 측은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피의자 신상정보공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해당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상공개를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비범성을 가지는 것인바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사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며 기각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조주빈의 공범으로 알려진 공익 최모씨의 구속 기간을 오는 29일까지 연장해 조사하기로 했다. 최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며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17명에 관한 내용을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디지털범죄 특별수사단은 지난 11일 최씨를 관리할 책임이 있던 담당 공무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해당 공무원들은 최씨에게 개인정보를 조회할 권한을 넘겼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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